티스토리 뷰
최근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는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준비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성년자 자녀 청약통장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청약통장 가입 방법, 인정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방법
기존에는 만 17세부터 가입기간이 인정되었고 그전에는 미리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었지만 이제는 만 14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 청약통장 개설
부모님이 은행에 방문해서 미성년자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서류는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방문하시는 부모님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혹은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명의 도장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자녀 분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기준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청약통장 개설
미성년자가 직접 청약통장을 개설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일 때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에는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돼야 합니다.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중 하나)
● 도장
●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만 14세 미만)
●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인 경우)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여 복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청약통장을 개설할 은행에 전화 혹은 인터넷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
자녀가 만 14세가 되었을 때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인정기간은 5년이며, 가입 인정금액은 총 600만 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총 6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 19세 이후에는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의 가점으로 환산됩니다. 이 가점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5년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4세에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자녀가 29세가 되었을 때 최대 가점인 17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의 중요성
청약 가점 경쟁에서 동점일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는 정부가 동점 시 추첨 방식에서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우선 당첨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찍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인정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 발판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장이나 집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
hee1224.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