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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에서 근로하는 여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출산급여를 신청하실 분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자는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이 해당되며 소득활동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 1 유형 

     출산전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2 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ex)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 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장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자 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출산급여는 소멸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지금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급여를 통해 출산 후 생계 걱정 없이 출산급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